“가짜뉴스 유포로 부당하게 낙인”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말 유 이사장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올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