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예정" 매입가격 100억원대…대출액만 58억여원 감사원법상 혐의 인정시 수사기관 고발해야 "감사원서 문제 없음 결론 나오면 직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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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기적 파장이 예상되면서 수사기관의 칼날도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돼 향후 총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은 LH 임직원들이 이 정보를 미리 취득해 신도시 발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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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LH임직원은 이날 현재 확인된 인원만 최소 14명이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1960년대생으로 알려졌다.
서성민 변호사는 “아직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대부분 1960년대생으로 말단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이 아닌 친인척·퇴직직원들 명의로 공동 취득했거나 또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질 경우 LH임직원발 투기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법 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이번 의혹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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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LH 광명·시흥 투기 의혹’은 어떤 형식으로 시작되든 누가 수사를 피할 수는 없게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LH와 함께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LH가 우선 전체 토지소유주 리스트와 LH 전체 직원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를 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하든 권고를 하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내부자 거래 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없다.
다만 민변은 LH 직원들의 행위는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이들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유관단체 및 임직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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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