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피해자 최성자 씨가 심정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최수영(최대열 누나), 최대열(재심청구인), 임명선(재심청구인), 최성자(피해자), 박성우(피해자 유족), 박준영 변호사. 2021.1.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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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전북 익산시) 사건에 이어 삼례나라슈퍼(전북 완주군) 3인조 강도살인 사건에서도 국가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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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의 항소포기에 따라 국가의 책임부분이 확정 되는대로 피해자 및 가족들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약촌오거리 사건이나 삼례슈퍼사건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2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약 4억원은 당시 수사 검사인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사건 발생 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최씨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체포한 다음 자백을 받아 구속했다. 이들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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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