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부 통·폐합 기준 적용하면 1878개 면·도서벽지 1112개…도시지역도 500개 넘어 "과소학교 방치 시 비효율…지역과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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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급감으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통·폐합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지난해 처음 전국 학교의 3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이 도시의 2배에 달하지만 도심 속 소규모 학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4일 뉴시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8~2020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수별 초등학교 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 통·폐합 기준에 해당되는 전국 초등학교 수는 6120개교 중 1878개교(30.7%)로 나타났다.
이른바 ‘작은 학교’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1745개교(28.8%), 2019년 1765개교(29.0%)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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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지속해왔다. 현재 학교 통·폐합 기준은 지난 2016년 정해진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전교생 수 기준으로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통·폐합을 유도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는 작은 학교 통·폐합 기조를 내려놓고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가능한 존속하는 ‘작지만 강한 학교’ 정책을 택했다. 전남·강원·경북·전북 등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은 시·군·구 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적정규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강원도는 지난해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인 193개교(55.3%)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학교 정체성을 비롯해 통학거리를 짧게 유지하길 바라는 학교 구성원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마곡지구 신도시에 새 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송정중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학생, 학부모 반대에 부딪쳐 철회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통·폐합 기준을 아예 두지 않거나 학교·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추세다. 강원도교육청은 통·폐합을 위해 전 지역 전교생 1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하고 충남도교육청은 별도 기준 없이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학교장이 요청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300명 내외 소규모 학교의 전교생 등교가 가능해진 만큼 당분간 작은학교를 존치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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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