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찔러…살인미수 혐의 아내, 법정 나와 "남편 용서해주고 싶다" 1심 "아내가 선처 탄원"…집행유예 5년
“고통 없이 함께 죽자.”
조선족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새벽 집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끝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남자 관계’에 대해 말싸움을 벌였다.
B씨는 “그래 알았다. 같이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격분했고, 결국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복부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A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재판에 방청을 와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가족을 잘 이끌어나갈 용기와 힘이 있다. 잘 살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은혜를 갚고 싶다. 기회를 주면 잘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옆집으로 가서 119구급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나마 구급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