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1000개 이상의 법률을 의회보다 먼저 들여다보는 등의 ‘검열’을 했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법안이 의회에 넘겨지기 전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동의권’은 관습 헌법처럼 내려온 여왕의 권리이지만. 사유지와 같은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까지 대상에 포함돼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됐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1952년 즉위 이후 여왕에게 동의 여부를 요청한 법안은 106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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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은 “발모랄성, 샌드링엄 별장 같은 여왕의 사유지 등 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도 포함됐다”며 “여왕의 동의권이라는 불투명한 절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범위하게 행사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여왕과 찰스 왕세자는 2014년 상속과 신탁 관리자의 권한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되기 2년 전 검토했고, 2013년에는 런던과 버밍엄 사이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법안에 동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가디언은 “엘리자베스 2세의 윈저 왕가는 상속세를 면제받고 수 세기에 걸쳐 미술품과 보석을 수집하는 등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악명이 높다”고 했다.
여왕이 동의권을 행사한 법안의 수에 대해 왕실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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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디언은 전날(지난 8일) 1973년 여왕이 자신의 사유 재산을 숨기기 위해 기업 투명성 법안 초안을 고치는 압력성 로비를 벌였다고 바꿨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날 비슷한 사례가 3건 더 있다고 보도했다.
여왕은 법안의 동의권을 이용해 왕립위원회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의 설치를 막고, 자신의 사유지 내에는 새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토지 임대와 관련된 법안에도 압력을 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