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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에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M 측은 추징금을 납부하되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M 측은 5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금 약 202억1667만 원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는 SM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세당국은 SM과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비정기 세무조사, 이른바 ‘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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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은 납부 기한인 다음 달 31일 안에 추징금을 납부한 뒤 불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SM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