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적어도 백두대간에서만큼은 야영이나 취사는 안 됩니다.”
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서 야영 및 취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점 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다. 강원 인제군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 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이 이에 해당된다.
광고 로드중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최고 30만 원,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 행위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