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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접근해 그루밍 수법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받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2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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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확보한 A씨는 여중생들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자신이 요구대로 또다른 성착취 동영상을 찍을 것을 계속해서 강요했다.
A씨는 음란물을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동영상은 판매·배포하기도 했다.
A씨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더는 질척거리지 않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중학교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여중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튜브에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성착취 동영상 중 49개는 피해 여중생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을 통해 전송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총 57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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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무죄가 나간 부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