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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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방치해 술을 마시고 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44) 부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자매의 어머니인 A씨는 2019년 5월28일 낮 12시44분쯤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막내(2)를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뒤 밖에 나가 술을 마신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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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B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8시쯤 아내와 다투다 둘째딸(10)에게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다.
둘째딸은 아버지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집에 오지 않아 실종신고를 하는 등 애를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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