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증평군 증평읍에서 약 600평 규모의 일명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으로 구성된 개 농장을 발견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경찰에 “개를 도살하기 위해 전기봉과 소각장을 갖춰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할 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없는 해당 농장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광고 로드중
[증평=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