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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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계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A씨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심리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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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접수된 엄벌 진정서만 6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재판부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훈육 차원의 학대는 인정하지만, 상습 폭행 및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7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그 위에서 뛰기도 했다는 점 등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주시는 벌 달게 받고 고통받으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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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7시25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9살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두고, 가방 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
피해아동을 가둔 두 번째 가방은 가로 44㎝, 세로 60㎝, 너비 23㎝ 이하로 몸보다 더 작아, 가방 속에서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되고 목이 90도로 꺾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이 가방에 피해아동을 가둔 뒤 “숨이 안 쉬어진다”는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피해아동은 총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아동을 가둔 가방이 꿈틀거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된 지 약 40분 만에 가방을 열었고,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자는 친자녀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아동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심폐소생술을 해 구조가 늦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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