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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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다”라며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격앙했다. 54명의 민주당 의원이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고 의원은 조 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