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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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최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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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앞서 두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또 다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면서 3가지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해당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상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