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편취액 적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매장 운영한다" 거짓말 13회 걸쳐 거짓 핑계로 1억1670만원 빌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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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분을 속이고 여성에게 접근해 교제를 시작한 뒤 갖가지 핑계를 대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 판사는 “편취액이 적지 않고, 비록 오래전이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와 동종 수법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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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2일 피해자에게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총 16억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주문받아, 미국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직원이 선수금 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면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6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뒤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와 미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수입하기로 한 사실 및 직원의 횡령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이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받았고, 이를 포함해 같은 해 6월10일까지 총 13회의 걸쳐 총 1억1670만원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실형은 면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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