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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면 돈을 준다는 글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클릭 한 번에 500원을 준다는 식이다.
22일 MBN과 SBS는 일각에서 돈을 주고 조직적으로 국민청원 동의자 수를 조작하는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글은 소셜미디어(SNS)의 오픈채팅방에서 포착됐다. 특정 청원글에 동의하는 대가로 1회당 500원씩 받는다던가 건당 1000원 씩 준다는 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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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의하고 돈을 챙기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같은 행위는 자발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여론을 왜곡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