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하부조직이 ‘2관 4부 7과’로 설치된다. 수사부와 공소부는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 편제됐다.
공수처는 21일 김진욱 처장 임명에 발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 규칙 1~4호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직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공수처 수사관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등 4개다.
공수처법상 인력규모(85명) 안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하부조직은 ‘2관 4부 7과’ 수준으로 설치했다.
광고 로드중
대변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인선하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나등급으로 한다.
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 공수처 수사관은 40명, 직원은 20명이다.
직제안 마련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이 참조됐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Δ변호사 자격 보유자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사, 수사업무 종사자 Δ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광고 로드중
이 중 둘 이상의 조사업무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엔 각 경력을 합산해 경력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관은 4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 직급별 또는 직위별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4급,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와 조사업무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급으로 응시가능하다.
공수처 검사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엔 대상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청렴성·전문성·의사소통능력과 함께 정원 및 현원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공수처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등으로 신규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공수처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