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불공평한 규제” 의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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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52)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과태료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될 경우 김 씨와 매장이 물어야 할 과태료를 비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이 확정되면 김 씨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해당 매장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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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용자 daei****는 “너무 불공평한 규제”라며 “위반자가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위반하면 임대인이 몇 배로 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규제가 말이 됩니까”라고 물었다.
이들은 매장의 직원이 손님을 강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네이버 사용자 js06****는 “솔직히 영업주가 손님한테 어떻게 강하게 말하느냐”며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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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 자체는 사적모임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업무 뒤 음료를 마시는 행위 등은 사적 모임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