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정인이’ 재발방지 방안
전국입양가족연대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사전위탁 보호제’에 대해 “예비 양부모에게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제공
○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추진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6개월간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 동안 관행적으로 입양기관이 아이를 맡아 왔다. 민간기관에 아이를 맡기던 것을 이제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입양 전 위탁은 아이의 입양 가정 적응을 돕는 효과가 있다. 또 양부모 입장에서도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이를 도입한 선진국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양 전 위탁을 맡은 양부모가 변심할 경우 이를 막을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아이를 여러 명 데리고 와 마음에 드는 아이만 입양하는 극단적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 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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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시간, 과태료 2배로 늘렸지만…
인사이동에 따라 매번 순환하는 공무원 보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직위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 시간을 늘린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보통 6개월씩 교육하는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시 분리’ 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로 3차례 신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동과 보호자 간 분리 조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정인이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이후인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1년 이내 2차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시 분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아동학대 신고 때 바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어도 가족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도 있다”며 “기계적인 분리 규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실장은 “뚜렷한 학대 징후가 있다면 첫 신고에도 즉각 분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easy@donga.com·박상준·김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