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자금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소비 활성화 및 방역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연기금이 코스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증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 수준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더 높이고 투자 성과를 판단할 때 쓰는 추종 지표에 코스닥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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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일으킬 대책도 나왔다. 올해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이상 더 쓴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도 잇달아 내놨다. 17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가계 빚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실물경제와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으로 짧아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매달 의무적으로 분할 상환하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까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빌리는 사람)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어서 개인의 대출 여력을 훨씬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바꿀 계획이다. DTI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 DSR와 달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기 40년 이상인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특히 청년층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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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