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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는 자지러지는 데 눈물은 안남, 손 싹싹 빌며 안그럴께요라고 하네.”
만 3세에 불과한 동거남의 딸을 바닥에 던지고 37분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범행 당일 지인에게 보낸 SNS글이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Δ3명의 의학전문가의 소견 ΔA씨가 지인과 SNS글을 주고 받으면서 숨진 B양(당시 만 3세)을 학대한 사실을 그대로 전한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나 재판 때에서나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학대의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학대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는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B양의 직접적 사인은 뒷통수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됐다. 또 우측 후두부 분쇄 골절도 확인됐다.
3명의 의학전문의는 B양의 상처는 2~3m 아래서 떨어지거나, 성인이 내동댕이쳐야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우측 후두부 분쇄 골절은 강한 뇌력에 의한 손상이 있을 때 발생해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평평한 바닥에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머리 부위가 바닥에 닿아 있어 단단한 물건으로 때려쳤을 때 나타나는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전문가의 소견과 A씨와 지인간 나눈 메시지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B양(당시 3세)을 오후 3시38분까지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려 한달 여만인 2월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남의 부모집에서 살다가 2018년 11월 독립해 동거남과 동거남의 딸인 B양과 생활하게 됐다.
A씨는 평소 B양이 친부인 동거남 하고만 꼭 붙어 지내려고 하고, 장난감을 정리 안하고,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오후 3시부터 3시38분까지 38분간 B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해 한달여만인 2월26일 숨지게 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