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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정인이와 대화 나눴다”…도넘은 무속인 유튜버 ‘뭇매’

입력 | 2021-01-14 15:19:00

무속인들, 정인 양에게 빙의됐다고 주장
누리꾼들 “죽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무속인 유튜버와 누리꾼들 반응.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아이를 이용한 일부 무속인 유튜버의 도넘은 발언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유튜버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한 무속인이 정인 양에게 빙의됐다고 주장하며 말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무속인은 “난 아팠고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날 내버려 뒀다”며 “아빠는 보기만하고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다”고 했다.

여러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양부모를 입건하지 않은 경찰(‘삐뽀삐뽀’ 아저씨)과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양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용은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또다른 무속인 유튜버는 양부모의 친딸도 ‘가해자’임을 주장했다. 그는 정인 양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며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언니 장난감이었어. 언니가 날 뾰족한 거로 찔렀어”라고 말했다.

첫 공판 마친 양부 안 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대다수는 “정인이를 조회수 올리려는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면 큰 잘못이다”, “16개월 된 애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한심하다”, “조용히 앉아서 추모나 하라” 등 비판했다.

신고와 비난이 빗발치자 일부 무속인 유튜버는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댓글 창을 막아놓은 상태다. 한 무속인 유튜버는 “사람 영혼을 몸에 싣는 무당이다 보니 빙의한 것”이라며 “설마 죽은 아이를 두고 장난치겠냐.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반면 양모의 변호인은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