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검, ‘위법출금 의혹’ 수원지검에 재배당

입력 | 2021-01-14 03:00:00

“윤석열 지시로 안양지청서 변경”
출금 관여 檢간부들 지휘라인 배제




대검찰청은 위법 의혹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법무부에서는 감찰 사안 정도라는 시각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 담당 검찰청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게 된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된 이후 수사에 참여한 뒤 공판까지 담당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수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검 측은 “김 전 차관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라는 점에서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대검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대검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조치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관여한 간부들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모두 배제했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2∼9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 역할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에 대한 사후 수습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2019년 7월∼지난해 1월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