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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한 번에 내면 9.15% 세액 공제

입력 | 2021-01-14 03:00:00

서울시, 내달 1일까지 연납 접수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세액 공제받는 연납 신청을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세금을 연초에 미리 내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받는다.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2018년 37.4%에서 지난해 38.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납 신청은 원래 매년 1월 말일까지다. 1월 31일이 일요일인 올해는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연납을 원하는 주민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S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자치구에서는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안내해 준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 양도한 경우에는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올해 안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