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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차박 금지 행정명령
입력
|
2021-01-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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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칠암마을 해안가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나붙었다. 기장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일광·임랑해수욕장, 해안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야영, 취사, 음주, 취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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