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광고 로드중
정당한 시위를 방해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에서 폭행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딸이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간헐적으로 벌여왔다.
광고 로드중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배경에 주목해 A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 경찰 20여 명이 A씨를 둘러싸고 팔을 붙잡아 ‘고착 관리’를 했고, 피켓을 가리는 등 보이지 않게 했다는 점 등에서 오히려 자유의사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봤다.
이 과정에서 A씨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충격을 받아 졸도하기도 했던 사실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고, 1인시위 중 돌발행동을 하지 않아왔다”며 “경찰은 당시 A씨가 청사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살펴본 결과 피켓이 잘 보이도록 다가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A씨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물러나 달라는 지시에 따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1인시위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