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유죄 판결 유감...항소 통해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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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3일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실망감을 쏟아냈다.
이날 전피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께부터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피해호소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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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을 기대하며 사법정의가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오늘 선고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자녀를 찾고자 몸부림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종교 사기에 빠진 신천지 교인 20만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가족들은 수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신천지에 대해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항소해달라”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전피연과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일부 또는 전부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신천지 변호인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 하지만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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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횡령 관련 혐의와 업무방해 일부 기소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