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나고 나서는 길에 취재진에 답변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믿는다" 살인죄에 대해 "학대치사도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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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입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장씨 측 변호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정인이를) 발로 밟았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부러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을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입양모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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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이의를 표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자기(피고인)가 안 밟았다고,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에 대해서 변호인은 ‘입양모의 학대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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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사건인 것 알고 있다”며 “저희도 공감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진술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