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재개하는 ‘오픈 시위’로 촉발된 자영업자들의 정부 방역수칙에 대한 반발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대표 박주형)은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참여하는 실내체육시설은 203곳으로 업소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1차 소송 참여 업주 153명을 더하면 총청구금액은 17억8000만 원에 이른다.
카페 업주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정부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1인당 청구금액은 500만 원으로 1차로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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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