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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모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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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모든 실험 결과를 봐도 CMIT와 MIT의 폐 질환이나 천식 유발 연관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커 착잡하기 그지없고, 향후 추가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형사 사법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SK케미칼에 근무하면서 PHMG 제조·판매에 관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직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먼저 애경 등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SK케미칼의 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사건과 관련해선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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