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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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무상 비밀 5가지 가운데 KT&G 동향 보고를 제외한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4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서 “(언론에 보고서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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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