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은 어제 상법 등 경제3법과 노조법에 대해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입법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3가지 법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경제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 등 기업 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의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것과,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 사측의 ‘대항권’을 보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문제는 3월 주총 시즌을 앞둔 기업들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다. 대표적인 상장사인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감사위원 3명 중 1명의 임기가 3월에 끝나는데 외국 기관투자가 의결권이 27.6%로 ‘3% 제한’에 따른 대주주 의결권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의 분석에 따르면 상장사의 87%에서 투기자본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다수 한국 기업은 해외 투기자본들이 감사위원 선임을 무기로 경영권을 흔들어도 마땅한 대처수단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노조법과 관련한 경제단체의 요청은, 파업을 할 때는 하더라도 노조의 파업권에 대항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남겨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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