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국내 자산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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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과 관련한 심문서 공시송달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이를 공시송달하는 등 절차를 밟아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를 게재해 내용이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 측은 이 같은 절차에 대해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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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