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의료진은 면허 박탈할 것” 인구 2000만 백신공급 턱없이 부족 부정행위 우려 커지자 사전차단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사진)는 28일 “백신 법을 위반하는 의료진에게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면허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즉각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 관련 법을 어기는 사람을 찾아내 기소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주는 뉴욕시 브루클린에 본사를 둔 의료업체 파케어가 연방정부로부터 공급받은 미 제약사 모더나 백신을 주 지침을 어긴 채 사용하려 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파케어는 21일 지역언론에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으며 의료계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가 온라인으로 선착순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광고성 기사를 내보냈다. 일선 의료진, 장기요양원 근무 및 거주자에게만 접종 1순위를 허용한 주 방침을 위배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