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압축]‘윤석열 방식’으로 법적 대응 예고 비토권 없앤 개정법 위헌심판 제청도 野측 위원 “헌재앞 1인 시위할 것”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법원이 정지한 가운데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걸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관련 소송을 맡을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직접 소송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윤 총장 징계 사태와 똑같은 형태로 법원 판단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집행정지를 해야 할 긴박성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