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 2020-12-28 17:03:00

진범 이춘재와 수사경찰,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 9명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범인 이춘재와 사건 당시 수사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이춘재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조사했으나 죄명별로 5∼15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불법감금 체포, 허위 자백,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진범 이춘재 대신 윤성여(53)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8차 사건’ 수사 관계자인 경찰,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 9명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이춘재 범행으로 확인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대해서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을 조사해 사건 은폐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나, 5∼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날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의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 역시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윤 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을 통해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해 자백이 이뤄졌고, 윤 씨의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과수 감정결과가 조작됐다는 재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윤 씨는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이춘재가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지 33년 만에 경찰에 이를 자백하면서 재심으로 이어져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화성과 수원 등지에서 이춘재가 총 14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사건을 저질렀으며, 재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원과 화성, 청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4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이춘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10차 사건인 1991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2일 만료됐다. 경찰에서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춘재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뒤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 중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