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검토 선별진료소 내 욕설, 물리력 행사 진단검사 불편에 과격 행동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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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중 과격 행동을 벌인 60대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도중 의료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설물에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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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