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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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에서 의무범위가 모호하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 등이 반대의 이유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일에 책임을 묻고,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운수소관의 운명이자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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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CEO와 원청이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 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향후 몇 년간 이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중대재해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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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