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경 (자료제공=국가정보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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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사참위 측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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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원은 ‘세월호’ 또는 ‘세월號(호)’ 단어가 포함된 전체 자료 약 64만 건 가운데 전자적으로 동일·중복 자료를 제거하고 사참위에 자료를 제공해왔다.
국정원은 “세월호 관련 국정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