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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환전해 빼돌린 조직원 11명이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금융실명법, 외국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거책 A씨(60대) 등 3명은 올해 2~3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총 18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대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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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인 환전책 C씨(30대) 등 8명은 올해 1~8월 피해금(원환)을 받고 본인이나 친인척 등 중국 현지 계좌를 통해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총 9억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다.
해당 조직원들은 이 기간 피해금 총 18억원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이중 9억원을 불법 환전해 중국 본토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한 뒤 CCTV와 유령법인 계좌 등을 추적한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일부 계좌를 지급 정지해 피해금액 6000여만원을 보존조치 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