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차 징계위 앞두고 또 충돌
“심문이 당사자 질문권을 배제 한다는 뜻은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8명의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권리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 측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증인 심문은 징계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명백하다”면서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금지하되 징계위를 통한 간접 질문은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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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에 불리한 증인 반대신문권 뺏은 편파 진행”
징계위는 12일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윤 총장의 질문 기회를 제한하는 근거로 ‘검사징계법 13조’를 들었다. 조문에 나온 ‘심문’이 형사소송 절차의 ‘신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심문이란 용어를 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체로 법관만 질문하듯이 징계위에서도 위원회만 질문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란 메시지가 적혀 있다. 카카오톡 캡처
법률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도 신문과 심문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인조사 절차에 대해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한글 조문 표기는 다르지만 각각의 영문 번역본에서는 모두 ‘examine’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참고 사례로 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도 ‘examine’으로 번역했다.
징계위가 자의적 해석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총장 측의 직접 질문을 막는 이유가 징계위의 ‘유일한 직권 증인’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윤 총장을 겨냥한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무부에 제보하고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심 국장은 10일 징계위원을 회피했지만 15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게 반대신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심 국장 스스로 직권남용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법무부, 尹 주장 반박… 15일 징계 수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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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이란 메시지를 입력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거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던 노인의 대사로,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