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0.12.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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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해 다른 종목 단체로 옮겨 지도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막는다.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경기 실적 중심의 학교 운동부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고입·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 비율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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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 가해 지도자가 다른 종목의 단체로 옮겨 체육지도자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학교운동부와 달리 학교 밖 체육단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대한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학생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해임 등 징계를 받을 경우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에 통보해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운동부 지도자 18명의 자격이 정지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5명의 지도자 자격이 정지됐다.
또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원 취업(관리) 규칙이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적용하고 있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조사를 실시해 고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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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학생 선수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오늘 이런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과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편한다. 우선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내년에 10일가량 감축한다. 올해는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해도 초등학교는 20일, 중학교는 30일, 고교는 4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했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교 30일로 줄인다.
과거에는 사실상 학생선수의 대회나 훈련 참가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었다. 2016년 이른바 ‘정유라 입학 특혜 사건’이 터지면서 수업일수(190일) 3분의 1(63일)까지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제한했다가 올해는 더 줄였다. 2021년 이후 결석 허용일수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개최되는 대회를 주말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 대상 경기 대회의 51% 수준인 주중 대회 비중을 2022년까지 43%로 줄이기로 했다. 주말 대회로 전환하면 정부가 대회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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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 입시에서 체육특기자 전형도 개선한다. 경기대회 입상 실적이 중심인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교과 성적과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고입 체육특기자전형에서는 현재 30% 안팎인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내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지금도 서울·경기·인천·충남교육청은 고입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입 특기자전형에서도 교과 성적과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 8월에 발표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