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징계청구 부당하고 절차 위법” 정지신청-불복소송 동시에 할듯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오후 6시경 퇴근했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약 2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강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므로 그런 자리에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던 윤 총장에게 측근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2013년 12월 18일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총장은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당시 징계위는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고, 총장은 3시간 동안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