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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2월10일(현지시간)로 또 연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10일 발표하기로 했던 최종 판결을 오는 2월10일로 미뤘다. 연기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앞서 지난달 5일에서 26일로 다시 이날로 9주 연기했는데, 이를 두 달 더 미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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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양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ITC가 LG화학에 손을 들어주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필수 부품 수입길이 막혀 폭스바겐과 포드의 전기차 신차 개발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주요 전기차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의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2곳을 지어 폭스바겐과 포트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고, LG화학은 오하이오주에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셀 공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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