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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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특고 3법’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재적 253인,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 가결됐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재적 252인,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고용보험·산재보험징수법 개정안은 재적 249인, 찬성 232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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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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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