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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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간호사 A 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의 병원장 B 씨와 간호조무사 C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아영이는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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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아영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행위로 아영이가 뇌 영구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