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기준 실손보험 보험료, 1만929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1만383원~4만37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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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아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적용한 내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의료 이용량이 적은 가입자들의 경우, 기존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4배의 할증이 붙어 오히려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전 자신의 보장내용이나 의료 이용 횟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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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그러면서 보험료는 낮추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토록 했다.
할인과 할증 구간은 총 5등급으로 나눴다. 1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1등급에 해당돼 다음해에 5%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40대 남성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주계약과 특약에 모두 가입해도 월 1만929원을 내게 된다. 만약 1년 동안 의료 이용기록이 없다면 다음해에 5%가 할인된 약 1만383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급된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등급이 유지되며 보험료 1만929원이 그대로 다음해에 반영된다.
반대로 3~5등급은 할증이 붙는다. 금융위는 할증 구간에 들어가는 대상자를 신실손 전체 가입자의 1.8%로 추산하고 있다. 3등급은 100%의 할증이 붙어 2만18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4등급은 200%의 할증이 붙어 다음해에 3만2787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3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은 5단계의 경우는 다음해에 300%의 할증이 붙는다. 약 4배에 달하는 4만3716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보험금 할인과 할증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만929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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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등화 제도는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7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안으로 보험료가 대폭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른바 착한실손에 비해서는 약 10%가 낮아졌고, 지난 2009년 이후에 출시된 표준화 실손에 비해 50%, 표준화 이전 실손에 비해서는 70%까지 인하됐다. 그러나 보험료가 낮아졌다고 무턱대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의료 이용량과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다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개편되는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관리 정도, 비(非)필수적·선택적 의료인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