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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이동제한’ 껴내든 고양시, 요양원 집단감염 악순환 끊을까

입력 | 2020-12-09 14:58:00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 오납읍의 한 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지난 8월과 9월 요양보호시설발 집단감염으로 곤욕을 치른 경기 고양시가 최근 또 다시 2곳의 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사태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발단은 요양보호사로 추정되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일산동구 성석동의 일이삼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입소자 30명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인 60대 남성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9월 15일 인근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입소자 37명과 직원 2명, 공익요원 1명 등 총 40명이 확진됐다. 발단은 시설 종사자 한 명이 외부에서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근무해 오다 시설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8~9월 사이 고양시에서는 H요양원에서 50대 요양보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무증상 상태로 며칠간 근무하는 등 7~8명의 요양보호사·시설장·실습생 등 시설관련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고양시는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모든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이라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

그러나 최근 펠리스요양원과 아름다운인생 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요양보호사의 외부 감염으로 의심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펠리스요양원의 경우 일반시민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요양원 감염이 확인됐다. 고양시는 일반 시민인 A씨(고양 757번)가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자 중 한 명이 A씨를 방문요양을 한 요양보호사 B씨(고양 764번)로 확인, B씨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벌여 4일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가 근무하던 펠리스요양원 관계자(입소자 40명·종사자 2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이튿날인 5일 20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6일 3명, 8일 1명, 9일 1명 등 총 26명의 시설 확진자에 더해 종사자의 가족 감염까지 총 35명이 감염됐다.

인근 아름다운인생 요양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5일 입소자 중 한 명인 C씨(고양 807번)가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이튿날인 6일 오전 전수검사에 착수했고, 같은날 입소자 12명과 종사자 5명 등 총 1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이날 확진자인 시설종사자 D씨(고양 827번)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은 D씨로부터 시설내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이 시설에서는 8일 입소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21명이다.

특히 고령의 중증환자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이다 보니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펠리스요양원 입소자 1명, 9일 아름다운인생 요양원 입소자 1명 등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구나 각 요양원별로 2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잠복기가 끝난 확진자가 계속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고양지역에서 요양시설발 2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고양시는 지난 8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2월 14일까지 요양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할 것 등의 강력한 행동제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요양원 사태와 같이 근무 중, 또는 가족을 통해 종사자들이 감염될 경우 또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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