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긴급 보육을 위해 의자 및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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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받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어린이집들은 전날 가정통신문을 통해 “14일부터는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모든 부모들이 ‘긴급보육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다음주 긴급보육을 이용할 경우 11일까지 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어린이집 5380개소에 대해 휴원 조치를 내렸다. 대신 가정 양육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긴급보육만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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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자녀를 긴급보육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혹시 우리 원에서 코로나가 발생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들 보육을 하고 있는데, 가정보육이 가능한데도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긴급보육이 가능한데 왜 못보내게 하느냐고 민원을 넣기도 하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 힘드시면 언제든지 보내세요’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긴급보육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정작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를 걱정하며 맡기는데 가정에 계시는 부모들이 당당히 맡기고 밥만 먹은 뒤 데려간다”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19에 노출된 아이들과 가족들, 교사들이 너무 걱정된다”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호소했다.
일단 서울시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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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린이집 내에 많은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상 거리두기가 어렵다”며 “긴급보육을 강제로 막겠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할 때만 긴급보육을 이용해달라는 차원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긴급보육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 8~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긴급보육률은 평균 20%대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긴급보육 계획을 일주일 전에 제출하라고 하면,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갑자기 급한 상황이 발생해 당장 내일이나 오늘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까지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집이 긴급보육 현황을 미리 파악해 간식이나 식사 등을 준비하고, 교사 운용 계획도 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