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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언론 자유지만…기습상정 표현은 왜곡”

입력 | 2020-12-09 11:46:00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언론의 법사위 관련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불만을 표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언론, 아마 특히 조수진 의원께서 몸담았던 언론 같다”며 “기립표결한 것은 팩트지만 기습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기습상정이라는 것은 특히 야당 의원이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상정했다는 뜻일 텐데, 국회법 57조 6항에서 보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의 의결이 있은 후 열린 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상정했다. 이걸 기습상정이라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제가 토론하실 분은 신청해 달라고 서너 번 요청했다”며 “처음에는 신청이 없었지만 몇 차례 물었을 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했고, 전 의원에게 5분간 토론 기회를 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5분이 채 1분도 가기 전에 워낙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고성을 외치는 바람에 토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중단의 원인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방해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보도도 할 수 있으나 그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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